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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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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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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어려운 어업경영체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임산부·출산 시 60일)까지 1일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포항시청 어촌활력과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제외대상: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

지원내용

사고, 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관련정보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구비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