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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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전입한 지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로 각각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련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요건이 있으며, 매년 1~2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 5년 이내 세대주 / 농어촌 외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자 /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귀촌인 / 최근 5년 이내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정착지원 5백만원(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주택수리비 5백만원(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 리모델링, 임대차계약기간 5년 이상인 경우 가능) / 귀촌인은 주택수리비만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완도군으로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최근 5년 이내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귀농어업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귀촌인
제외 대상: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연간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귀촌인은 해당 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지원내용
정착지원 5백만원(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주택수리비 5백만원(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 리모델링,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서약서, 사업 계획서, 견적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구비서류(주택수리비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서약서, 사업 계획서, 견적서, 주택수리사업계획서, 주택사진(수리할 곳),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귀농인, 귀어인)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교육이수증, 가점사항 증빙서류, (읍면사무소)주택(매매,임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