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회수0서울 양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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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X1(기능제한)점수 기준을 충족하는 와상·사지마비 성인 및 미성년 장애인,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시설퇴소자에게 월 100~350시간의 추가 돌봄시간을 지원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시설퇴소자: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