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영암군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0%
여성
100%
  1. 1순위전라남도 영암군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영암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3회 분할 지급합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 두고 거주 /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 두고 거주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내용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명이 신청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