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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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전라남도 영암군
정책 한 눈에 보기
영암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3회 분할 지급합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 두고 거주 /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 두고 거주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내용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명이 신청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