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회수0서울 양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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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선순위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 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말소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