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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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전라남도 영암군
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년도 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30만원씩 3년간 총 1,08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며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영암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 신청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 포함 2인 이상 / 전년도 소득 3,700만원 미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전년도 소득 3,700만원 미만
지원내용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구비서류: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