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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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남 영암군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 및 부식비를 중위 24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2~3월 사업신청 안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영암군 관내 마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 실시 및 인건비·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217.8만, 중위: 242만, 상위 30%: 266.2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내용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지원금액: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217.8만, 중위: 242만, 상위 30%: 266.2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관련정보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061-470-2813)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조리원보건증 / 사업정산 시 - 보조금 청구서, 사업추진 결과,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사진 1장,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 시 - 도시락/반찬 계약서, (필요시) 지급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