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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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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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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해남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화상, 교통사고, 자연재해, 폭발, 가스, 대중교통, 뺑소니, 익사, 농기계, 강도, 자전거, 감염병, 개물림, 독액성 동물 접촉 등)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응급실 진료 시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농협손해보험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해남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상해 화상 수술비 100만원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2000만원 (만12세 이하)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2000만원 (만65세 이상)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강도 사고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 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 5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 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해남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 중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 중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해남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해남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해남군민이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해남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해남군민이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해남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해남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해남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신청방법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전화신청
읍면사무소 총무팀 신청

관련정보

문의: 해남군청 안전교통과(061-530-5482)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