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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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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전입하거나 결혼하는 만 49세 이하 부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또는 3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 후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출생 후 1년 이하 신생아 예외)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 초혼인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장성군 내 공장등록 및 제조업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400만원(최초 200만원, 1년 경과 후 100만원,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입장려금: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최초 1회만 지급.
결혼축하금: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2~3회차는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국적취득축하금: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1인 10만원.
결혼축하금: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국적취득축하금: 100만원.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경제실(061-390-7084).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