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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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택 화재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시거처 제공 및 심리회복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지 않은 경우(차액 추가 지원 가능) / 화재보험 미가입 주택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 화재 피해 10% 이상 소실 주택 /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인한 화재가 아닌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이 아닌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한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실)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피해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지원 제외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지원 제외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지원 제외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한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실) 100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관련정보
문의처: 안전관리과(061-350-5590)
구비서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신청기한: 임시거처 비용은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