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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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후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위문금, 의료비 등 다양한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할 읍면사무소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당 50만원, 배우자 포함 총 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후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명예수당 13만원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7만원
보훈명예수당 12만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3만원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당 50만원, 배우자 포함 총 100만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문의: 사회복지과(061-350-5813)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