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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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영광군에 거주하는 신생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생 순위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첫째는 최대 500만원, 둘째는 최대 1,200만원, 셋째~다섯째는 최대 3,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최대 3,205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첫째 자녀 첫달 100만원, 이후 20만원 x 20개월 / 둘째 자녀 첫달 120만원, 이후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자녀 첫달 150만원, 이후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자녀 첫달 255만원, 이후 50만원 x 59개월.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3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첫째 자녀: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둘째 자녀: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셋째~다섯째 자녀: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여섯째 이상 자녀: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9개월
첫달 지급액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온라인 신청: 정부24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부모 또는 해당 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양육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