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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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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합니다. 온열질환, 자연재해, 화재, 가스, 대중교통, 농기계 사고 등 30여 개 항목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유선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사망 시 3000만원 / 화상(심재성 2도 이상) 치료 목적 수술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가스 사고 사망 시 2500만원 /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시 2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5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 3000만원 (보성군민 12세 이하) /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 2500만원 (보성군민 65세 이상) /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시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5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시 3000만원 / 농기계 사고 사망 시 3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강도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 강도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직무 외 의사상자 인정 시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응급실 아나필락시스 진단 확정 시 40만원 / 의료사고 법원 소 제기 시 변호사 착수금(1심)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원 / 야생동물 신체 피해 및 사망 시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시 50만원 / 야생동물 신체 피해 시 1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시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시 3000만원 (단, 15세 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 시 3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가스 사고로 사망 시 25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3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시 25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500만원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3000만원 지급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2500만원 지급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 시 25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 시 3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농기계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시 3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농기계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시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 시 1000만원 (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 시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