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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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발병 초기, 응급·행정입원, 외래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적시 치료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행정입원 필요한 자 /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일부 진단 환자 외래 치료비)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자타해 위험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자타해 행동 환자 비자의입원 퇴원 또는 치료 중단 시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 후 치료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소급 적용 기준: 응급·행정입원은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 초기·외래치료는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은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은 중위소득 120%
신청방법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구비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1-430-5302)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