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업지원대상(수도권 지역):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
○ 기업지원대상(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업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등
○ 청년지원대상(수도권 지역)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 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청년지원대상(비수도권 지역)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 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제외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수도권 유형
– 기업지원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채용일: ‘26.1.1.~’26.12.31.이어야 함
· 지원조건: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비수도권 유형
– 기업지원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채용일: ‘26.1.1.~’26.12.31.이어야 함
· 지원조건: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청년지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지원조건: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금액
☞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우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신청주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