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 회원 가입 후 사업 참여 메뉴 접속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운영기관의 기업 요건 심사·승인 승인 이후 청년 채용 진행 채용 청년에 대해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요건 심사 / 유형Ⅱ: 빈 일자리 업종 및 청년 요건 확인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및 임금 지급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 심사 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최저임금 이상

기타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기업지원대상(수도권 지역):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

○ 기업지원대상(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업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등

○ 청년지원대상(수도권 지역)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 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청년지원대상(비수도권 지역)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 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제외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수도권 유형

– 기업지원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채용일: ‘26.1.1.~’26.12.31.이어야 함

· 지원조건: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비수도권 유형

– 기업지원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채용일: ‘26.1.1.~’26.12.31.이어야 함

· 지원조건: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청년지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지원조건: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금액

☞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우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신청주체: 기업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