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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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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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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장흥군에서는 사망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등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시신 1구당 최대 20만원, 개장 유골 1기당 5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상태로 복구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화장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 1기당 5만원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화장장려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며,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 지급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노인아동과(061-860-5872)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