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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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전라남도 화순군
- 2순위경기도 남양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하거나 화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에게 사망자 1구당 최대 30만원, 개장 1기당 최대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단,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망자 1구당 30만원 이내(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5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지원내용
사망자 1구당 30만원 이내(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개장 1기당 5만원 이내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군 제출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문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구비서류: 신청서,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