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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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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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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활동지원사 중 관내 활동지원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며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월 140,000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합니다.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매월 5일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매월 140,000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활동지원사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급 제외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자 /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지원내용

매월 140,000원 지급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월 5일까지

관련정보

문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근로계약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