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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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화순군에 혼인신고 전부터 거주한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200만원씩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거주(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제외)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1차: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2차: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3차: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4차: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5차: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구비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