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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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화장 장례 연고자 또는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연고자, 그리고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사망자의 화장 장례 연고자에게 시신 및 유골 1구당 2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연고자 /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하여 화장한 외국인의 연고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한 외국인의 연고자.
지원내용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방법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5).
구비서류:
기본 서류: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화장 관련 증빙서류: 화장증명서, 영수증.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산골증명서.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