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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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10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으로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중복혜택 불가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이사비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내용
○ 주거안정자금 지원
- 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