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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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광양시 여성가족과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5년 1월 1일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근로자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대상 자녀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월 300,000원 / 최대 3개월 (예산 범위 내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지원내용
월 300,000원 / 최대 3개월 (예산 범위 내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광양시 여성가족과 (061-797-2694)
구비서류: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고용플러스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