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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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산모는 최대 140만원, 차상위 및 장애인 산모는 최대 126만원,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는 최대 100만원, 미이용자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모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모: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40만원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40만원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40만원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 출생보건과(061-797-4066)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