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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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세~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 6개월~12개월 이내인 가구에 결혼장려금 2백만원을 고창사랑카드로 지원합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12개월 미경과자 / 부부 중 1명 이상 만 19세~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직전까지 부부 중 1명 이상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 거주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 거주 인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 명 이상 만 19세~49세 이하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직전까지 부부 중 한 명 이상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유의 사항: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재혼까지만 지원 (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방문신청은 접수 후 7일 이내 읍면 담당자에게 제출, 읍면에서 제출받은 후 10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자격요건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고창군 인재양성과 (063-560-2933)
구비서류: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