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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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설·명절 각 10만원의 명절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수당 수급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 전상·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사망위로금)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매월 보훈명예수당 7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설·명절 각 10만원씩 명절위로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보훈명예수당: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명절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게 설, 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정책과 (061-339-8193)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보훈명예수당)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