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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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반 조성에 최대 1천만원, 농가주택 수리비에 최대 7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또는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 전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및 거주한 자 /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은 자(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업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하지 않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개소당 20,000천원(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개소당 10,000천원(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 전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하며 거주한 자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은 자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하며,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개소당 20,000천원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경종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축산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 (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제외분야: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개소당 10,000천원 (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지원주택 조건: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대지면적 660㎡이내, 건축연면적 150㎡이내
제외 조건: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 상태인 주택 (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지원수리 종류: 대보수(지붕, 기둥 등), 중보수(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경보수(도배, 장판 등)
신청방법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업정책과 (061-339-781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해당되는 경우: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해당되는 경우: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