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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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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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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관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권자, 다문화가족, 아동, 국가유공자 등 정보소외 계층에게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와 주변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급대상은 PC, 모니터 등이며, 2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사랑의 PC 신청서와 증명서류 필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급대상: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서울시 사랑의 PC 보급사업 중복 수혜 불가(선택 필요)

* PC 보급 후 2년 경과 후 재 신청 가능

지원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랑의 PC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급대상 증명서류

- 신분증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