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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2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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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여수시에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1명은 12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중 연소득 1억원 이하, 6억원 이하의 여수시 주택을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로 구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합니다.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 주택 구입 시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 가구원은 전남도 거주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소유, 지원 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동일 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주택 구입 시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2022~2024년 선정자는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 자격 유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5년 신규 신청자 기준: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 가구원은 전남도 거주.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소유, 지원 대상 주택 외 무주택.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동일 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주택 구입 시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2022~2024년 선정자는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 자격 유지.
해제 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 분양권 소유 등.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2023~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신청: 지원 대상자(신청자)의 여수시 내 타 시군 전출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의 전남 외 타 시도 전출 / 1가구 다주택 소유(분양권 포함) / 사업 대상 주택 소유권 이전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 완료.
환수 사유 발생 시 즉시 환수: 사업 신청 서류 허위 또는 중요 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 해제 및 환수 사유 판단 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구비서류: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결혼예정자는 최초 지원금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전국 재산세 취득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다자녀가정 부부간 증여,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 해당 대출상품 인수 및 자녀 모두 양육하면서 소유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지원금 지급 신청권 승계 간주) /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2024년 12월 ~ 2025년 6월) 1부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 표기 필요, 22~24년도 지원자는 기존 신청자격 동일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 /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신청서 계좌번호와 통장사본 동일 여부 확인).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신청기한: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