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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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연소득 1억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60개월간 지원합니다.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신청은 10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0~2023년 선정자 중 해제사유 미해당자 / 2024년 신규 신청자: 부부 모두 여수시 주민등록 주소 및 부부 중 1명 이상 해당 주택 거주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부부 모두 전국 무주택자 /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이용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0~2023년 선정자는 해제사유(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됩니다.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해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 합니다.
2024년 신규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합니다.
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사유 발생 시 즉시 환수됩니다.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구비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 원칙, 본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대상기간: 2024년, 대상지: 전국, 대상내역: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1부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