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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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며 고온성작물 및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가당 최대 2,640㎡ 면적에 ㎡당 3,800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돕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 거주 및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 재배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 총 사업비의 30% 이내 포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당자: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