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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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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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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조직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나주시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 초과 불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나주시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대상품목: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지원제외 품목: 쌀, 잡곡,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대파, 양파 등), 수혜도가 큰 품목(배, 멜론 등)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지원한도: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품목별 연간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