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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신규)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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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합니다.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의 주택 구입 시기는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 나머지 가구원은 전남도 거주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소유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동일상품 또는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용 / 주택 구입 시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신규 신청자) / 2022~2024년 기 선정자(해제사유 미해당 시 지원자격 유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36개월) / 2023~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36개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5년 신규 신청자: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나머지 가구원은 전남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을 소유하고, 지원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동일상품 또는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시기는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입니다.
2022~2024년 선정자는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이 유지됩니다.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지원내용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2023~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신청: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환수 사유 발생 시 즉시 환수: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구비서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본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발급 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 취득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인터넷 발급 시 해당 시군 내 재산세만 조회됨)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2024년 12월 ~ 2025년 6월) 1부(대출상품명,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 표기, 22~24년도 지원자의 경우 기존 신청자격(소득기준, 대상주택)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 /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 동일 여부 확인)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