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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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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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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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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순창군에 거주하는 운전면허 미취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기본교습비의 50%를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시군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지원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지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군청 주민복지과

관련정보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