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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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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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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급여본인부담금의 50%, 미적용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70%를 지원하며, 보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70%(편악), 60%(양악)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시술비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급여본인부담금의 50% 지원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지원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6)
신청 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청구 시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