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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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무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재해·상해·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상반기 중 별도 공지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무주군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단, 5년 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결정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내용
무주군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단, 5년 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 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