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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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교통사고, 강력범죄, 농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무주군청 방문 또는 보험사 우편, 팩스, 이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시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3%~100% 상해 시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3,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 사망 시 5,000만원 (만15세 이상)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3,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만15세 이상) / 강도 상해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3,000만원 / 우연하고 급격한 익사사고 사망 시 5,000만원 (만15세 이상)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시 3,000만원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 성폭력범죄 피해 발생 인정 시 2,0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로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경우 3,000만원 / 농기계 사고 사망 시 5,000만원 (만15세 이상) / 농기계 사고 3%~100% 상해후유장해 시 3,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만15세 이상) / 가스 사고 3%~100% 상해후유장해 시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만15세 이상)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장해지급률 해당 장해 시 3,000만원 / 무주군 내 야생동물 피해 사망 시 5,000만원 / 무주군 내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발생 시 100만원 /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 사망 시 5,000만원 (만15세 이상) / 대한민국 국내 물놀이사고 사망 시 5,000만원 / 대한민국 내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만15세 이상) / 대한민국 내 자전거 사고 장해지급률 해당 장해 시 3,000만원 / 응급실 내원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100만원 / 국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시 50만원 / 화상 수술 시 100만원 / 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시 1,000만원 (부상등급 5급 기준) /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만15세 이상)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장해지급률 해당 장해 시 3,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2,000만원 / 상해 사망 장례비 발생 시 500만원 / 폭발, 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상해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 무주군민 상해사고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발생 시 3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시 5,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시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3,000만원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만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만원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 1,0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폭발, 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청구서에 명시된 보험사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관련정보
문의: 무주군청(063-320-2265)
구비서류: 청구서(보험사)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사본(공제금 수령인)
담보별 증빙서류는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청구서류를 출력하여 참고하거나, 문의전화(063-320-2265)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