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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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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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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무주군으로 3년 이내 전입한 귀농·귀향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내의 농업경영주에게 임시거주지 임대료를 월 최대 15만원씩 12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3년 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월 15만원, 12개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3년 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대상: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 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 (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최대 180만원 (월 15만원, 12개월).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