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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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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마감일 미정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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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향인 중 영농경력 5년 이내인 농업경영주에게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구입비 54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영농경력 5년 이내: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양액 재배품목인 양액 비료는 지원 가능)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내용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구비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