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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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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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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순창군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를 이용하는 농가에게 분뇨처리 차액을 톤당 25,000원 정액으로 보전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내용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