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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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임실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전입자는 일반인 5만원, 군인세대 30만원, 학생은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후 전입자는 세대주 30만원, 세대원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 학생 /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세대당 1회) / 전입군인세대 30만원(상·하반기 분할지급) / 전입학생 전입 6개월 경과 5만원, 전입 1년 6개월 경과 10만원(기수령 시 5만원), 전입 2년 6개월 경과 15만원(기수령 시 5만원) /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 지급 / 2024.12.31 이후 전입자: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시 세대주 30만원 상당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세대원 10만원 상당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동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지원내용
2024년 12월 31일 이전 전입자:
일반인 세대당 5만원 지급(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전입학생 전입 6개월 경과 시 5만원 / 전입 1년 6개월 경과 시 10만원(기존 장려금 수령 시 5만원) / 전입 2년 6개월 경과 시 15만원(기존 장려금 수령 시 5만원)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 지급
2024년 12월 31일 이후 전입자: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동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