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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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임실군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온열 질환, 자연재해, 교통사고, 강력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임실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온열 질환 진단 확정 시(최초 1회)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 상해 화상 수술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 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상해 사망 시 1,4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400만원 / 강도에 의한 사고 직접 결과 사망 시 3,000만원 / 강도에 의한 사고 직접 결과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로 1개월 초과 의사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시 500만원 / 자전거사고 상해 사망 시 500만원 /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500만원 / 담보지역 내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 피해로 사망 시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 시 5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후유장해 발생 시(15세 미만 제외) 3,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시 2,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담보지역 내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 피해 치료비 발생 시 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임실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 질환 진단 확정 시(최초 1회)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상해 화상 수술 시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 등급 1~5급) 3,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상해 사망 시 1,4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400만원
강도에 의한 사고 직접 결과 사망 시 3,000만원
강도에 의한 사고 직접 결과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시 5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 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500만원
담보지역 내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 피해로 사망 시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 시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후유장해 발생 시(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시 2,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담보지역 내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 피해 치료비 발생 시 50만원
신청방법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신청기한: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