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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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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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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며, 신청은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에 진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구비서류: 개인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계약서 첨부)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