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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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무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 가구 중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에게 실외형 CCTV 또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합니다. 여성 1인 가구, 스토킹 피해자, 한부모 모자가정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인 1인 가구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우선 지원 / 남성 1인가구 우선 지원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 만18세 미만) 우선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실외형 CCTV 설치 및 1년 이용료 지원(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가구 한정, 단독주택 설치 불가) / 안심장비 3종 지원 / CCTV와 안심장비 중복 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2개월)
우선지원 기준:
1순위: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