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조회수0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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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세대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 세대원 1인당 1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관련정보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