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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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무주군으로 3년 이내 전입한 귀농·귀촌인 및 전년도 10월~당해 연도 준공 완료한 건축주에게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건축설계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전년도 10~12월 또는 당해 연도 준공 완료한 건축주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발급 및 해당 주소 전입신고 완료) / 지원제외: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 5년 이내 주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 (최대 2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전년도 10~12월 또는 당해 연도 준공 완료한 건축주
(준공 완료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발급 및 해당 주소 전입신고 완료)
지원대상 요건 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 제외: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 5년 이내 주택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구비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