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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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만 24세 이하)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최대 4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연 154만원 이내의 학습지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25세 ~ 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 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