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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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무주군에서는 사망 1년 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무주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도 실비를 지원합니다. 읍면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망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 (무연고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망 1년 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망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 (무연고 제외)
지원내용
사망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사회복지과 (063-320-2343)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