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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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진안군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열사병,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가스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강도 사고, 자전거 사고,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의료사고,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 사고, 야생동물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장합니다. 방문 신청으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시 15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시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시(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농기계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2000만원 / 강도에 의한 사고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강도에 의한 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의료사고로 법원에 소 제기 시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만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 시 50만원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 피해 치료비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진안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시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시 1500만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 시(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 시(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 시(만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