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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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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19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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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중 마을주민 5명 이상과 집들이를 하는 가구에 최대 30만원의 집들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제외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 가능) /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제외 /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제외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 가능)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지원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