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회수0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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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정읍시로 전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주민에게 최대 50만원의 전입지원금(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전입 6개월 후 20만원, 1년 후 30만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시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시 3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시 20만원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시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